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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짠뭉이입니다.
연말정산 대비 1탄부터 시작하여 4탄까지 모두 진행하였는데요.
오늘은 1탄 ~ 4탄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초년생 기준, 영끌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 본가에 거주하고 있기에 월세는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취하시는 분들의 경우, 하기 항목에서 + 월세 세액공제까지 추가하여 받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통장이 개설되어 있으신 분들은 청약저축 소득공제까지 추가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 및 항목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하기 링크 내 게시글을 먼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해당 항목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목 | 세부항목 |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여부 |
소득공제율 |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급여 25% 초과 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X | 12% (연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세액공제 | O | 급여액 3% 초과분 15% (연 700만원) | |
기부금 세액공제 | X | 10만원 이하 (100% 공제) | |
연금세액공제 | 납입한도 / 세액공제한도 | ||
연금저축 | 1800만 / 600만 | ||
ISA | 1800만 / 900만 | ||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 중, 제가 대비할 수 있는 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입니다.
만약 연 소득이 7,500만원일 경우, 급여 25%에 해당하는 1,875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카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875만원이 넘을 경우,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연말정산 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제가 대비할 수 있는 항목이 소득공제보단 다양합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저는 1년에 보험 금액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100만원의 12%, 즉 1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급여액 3% 초과분 15%를 공제 받고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 소득이 7,500만원일 경우, 225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보통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 금액은 100% 공제 받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좋은 선물도 받고 1석2조!
(+) 참고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하여 감귤 답례품을 받았는데, 달고 맛있더라고요.
답례품 외에도 기부일로부터 1년간 성산일출봉, 비자림 등 제주 공영관광지 할인 혜택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연금세액공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아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축, ISA, IRP 총 3개 항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하기 버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1년에 600만원까지만 넣을 계획이어서 600만원의 12프로인 72만원을 환급받을 에정입니다.
ISA의 경우, 해지 시 60일 이내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 시, 납입액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납입 시, 10%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는 추후 만기 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사용 금액의 1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15%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러나 교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교육, 온라인 교육(영어회화 등)의 경우 세액공제는 어렵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여 환급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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