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ISA IRP 계좌 총정리

by 짠뭉이 2025. 2. 1.

목차

    연말정산 ISA IRP 연금저축

    안녕하세요 짠뭉이입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즉 부과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올해 1년 동안 납입했던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약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 소득에 따라 공제율 변동)

    단, 연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은 연금저축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데, 해당 부분은 하기 버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O)

      ISA 연금저축 IRP
    목적 목돈 마련 노후자금 마련 노후자금 마련
    가입요건 19세 이상 제한 없음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능
    의무가입기간 3년(최대 5년) 5년 이상
    중도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인출 가능 가능 불가
    연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1,800만원
    투자 제한 제한 없음 제한없음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 시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600만원 300만원

     

    국내주식, 해외주식 세금

    각 계좌별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세금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 ISA 계좌 모두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소득세 및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분배금 모두 보았을 때, 중개형 ISA 계좌가 훨씬 유리합니다. 단 ISA에서는 해외 직투는 불가하고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매수 가능합니다. 

     

    양도 소득세란 주식을 판매했을 때 생기는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주식 보유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고액주주들에게만 부과하며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2%, 이상일 경우 27.5%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양도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했지만,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1년동안의 실현손익(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합니다. 

     

    배당 소득세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15.4%가 부과됩니다. 증권사 측에서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입금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써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15%가 부과되며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따로 투자자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

     

    위 내용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계좌 중개형 ISA
    국내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 15.4% 과세 200만원 비과세
    9.9% 분리과세
    과세이연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
    분배금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 양도 소득세 22% 거래 불가
    분배금 배당 소득세 15.4%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투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 2천만원씩 5년간 총 1억 원까지 돈을 입금할 수 있고 만약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이월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불이익 없이 해지 후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3년 동안 1번이라도 이자 배당 소득으로 2000만원이 넘었을 경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재가입 시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가입요건만 충족하면 3년 만기 후 재가입 하는 게 유리합니다. 

     

    ISA에는 총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일임형 ISA 

    :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상품으로 금융사가 만들어놓은 포토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신탁형 ISA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유형으로 주식, 채권 투자는 불가합니다

    중개형 ISA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유형으로 주식, 채권 투자가 가능하며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중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좋은 점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이익금 세제 혜택

    : 일반 금융상품(적금,예금)의 경우 이익금에 대해 15.4% 세금(금융소득종합과세)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2,0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 투자로 얻은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단,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경우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의 경우 환급해주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은행 예적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소득 등을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등)에 합쳐 세금을 매기는 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금융 투자로 얻은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ISA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비과세의 경우, 특정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특정 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세와는 별개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원래의 경우 금융소득은 15.4% 세율이 적용되는데,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혜택 초과 금액은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입조건 비과세 한도 분리과세
    일반형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 3,800만원 초과
    200만원 비과세 혜택
    초과 금액은 9.9%
    (지방소득세 포함)
    서민형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400만원
    농어민형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또한, 운용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해지 시 한 번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세금을 내야할 돈까지 모두 투자가 가능합니다. (과세이연)

     

    2. 손익통산

    국내 주식의 경우, 일반 증권계좌에서 손익 100만원, 손실 5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손익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익 100만원 - 손실 50만원 = 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즉, ISA 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계좌 대비 세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의무가입기간)마다 해지해서 기존 납입금은 연금계좌로 보내고 다시 신규 가입하여 3년 납입 후 연금계좌로 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3년마다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즉, 만기 자금을 ISA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 저축이나 IRP로 이전하게 될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최대 300만원, 납입액의 10%)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 시, 주식은 모두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해야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ISA 만기자금 중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납입하게 되면, 기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에다가 입금액의 10%인 300만원 =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 3,000만원 -> 연금계좌로 이전 시 환급받는 금액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이기 때문에 39만 6천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게 됩니다. (300만원 * 13.2 /100)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이므로 49만 6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300만원 * 16.5 / 100)

     

    이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300만원 제외 2,700만원의 경우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출금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세액공제 전환 신청을 통해 과거에 입금했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 입금한 것처럼 처리해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만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 수령 시 중도 인출 시
    운용수익 연금 소득세 3.3 ~ 5.5%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해당 금액
    세액공제 미해당 금액 과세 제외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으로 개인연금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보험, 개인연금펀드가 존재합니다.

    펀드?보험?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기준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에서 돈을 굴려 연금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약속한 이율만큼 불려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큰 폭의 변동이 없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약 7~8% 수수료와 사업비가 붙고 수익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이기 때문에 79만 2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600만원 * 13.2 /100)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이므로 99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600만원 * 16.5 / 100)

     

    연금 수령의 경우, 연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저율과세 (3.3~5.5%)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 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6%~49.5%) 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55세 미만 노동자라면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로 받아야합니다. 퇴직급여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납입금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 가능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IRP도 세액공제, 과세이연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이란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 납부 시점을 55세 연금 수령 시까지로 미루어주기 때문에 세금 15.4% 지불해야 하는 금액까지도 투자로 돌려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처럼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은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 3.3~ 5.5%로 낮게 부과 됩니다.

     

    연금저축과 다르게 IRP의 경우, 위험자산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100% 투자 가능한 항목과 70% 투자 한도, 투자 금지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뉴닉)

    100% 투자 가능 70% 투자 한도 투자 금지
    은행 예적금 채권 주식
    저축은행 예적금 주식형펀드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우체국 예금 혼합형펀드 사채
    보험사 GIC ELS 사모펀드
    증권사 ELB, RP DLS ...
    통화안정증권 주식형ETF  
    국채증권 ...  

     

    IRP 가입 시, 살펴봐야 하는 항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수수료

    : 보통 약 0.1~0.3%의 수수료를 떼어가지만,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0%로 지정해주는 곳도 있으니 살펴봐야합니다.

    금액이 클 수록 부담이 더해지니 확인이 꼭 필요하겠죠?

     

    2. 투자 가능 상품

    :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살펴본 후, 투자 가능 항목에 대해 살펴봐야합니다.

     

    3. 디폴트 옵션

    :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고객이 별다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 때, 금융회사 측에서 자동으로 어떻게 운용할 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금융회사 측에서는 디폴트 옵션 포토폴리오를 제공해주고 본인 투자 성향에 맞춘 포토폴리오를 설정하면 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이기 때문에 118만 8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900만원 * 13.2 /100)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이므로 148만 5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900만원 * 16.5 / 100)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에 대해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조건 제한 없음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연 9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포함)
    투자 한도 및 투자 가능 상품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연금펀드, ETF(파생형 제외)
    위험자산 70% 투자 가능
    예금, 펀드, ETF, 리츠, 채권 등
    납입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1,800만원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6.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13.2%
    중도인출 가능여부 가능
    *단,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
    예외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수수료 없음 (단, 운용보수 별도) 0.1~ 0.3%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연말정산 환급 최대로 받는 법

    1. ISA

    > 세제 혜택 : 비과세 , 분리과세 혜택

    > 손익통산 : 손실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ISA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할 경우,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가능

     

    2. 연금저축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 600만원

     

    3. IRP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 9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포함)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일 경우 13.2%)

     

    > 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 3,000만원 ->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 39만 6천원 (단, 3년 만기 후 가능한 일, 300만원 * 13.2%)

    > 연금저축펀드 연 600만원 입금 : 79만 2천원 (월 50만원 입금)

    > 개인형IRP 연 300만원 입금 : 39만 6천원 (월 25만원 입금)

     

    만약 ISA 계좌 만기된 연도라고 가정한다면, 그 해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58만 4천원입니다..!

    노후를 위해 모으는 목적인데 13.2% 수익률 + 투자 수익까지 생각한다면 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만들러 가봐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