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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뭉이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기본적으로 한 해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 급여와 그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한 후,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통 급여 받을 때, 회사에서는 미리 매월 세금을 뺴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보면 과잉 납부한 세금이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1) 근로소득세 신고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근로자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란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차감한 세금은 회사 측에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내역을 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2) 공제 항목 확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 항목 대상을 확인하여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주제 단독으로만 따로 정리해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 세액 계산
근로자의 총 소득을 바탕으로 실제 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각종 공제항목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세액이 조정됩니다.
4) 정산 후 차액 확인
연말정산 후, 근로자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또는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5)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원천징수 되는 주요 세금 항목
소득세
: 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매달 급여에서 차감되는 가장 중요한 세금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벌게 되면,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방식으로 부가됩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일정 비율을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로 근로자가 4.5%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4.5%를 원천징수 당하고 고용주는 별도로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이 중 50%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비슷함)
고용보험료
: 2025년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 부담이 0.9% , 사업자 부담이 0.9%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요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의 12.9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단위 %)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국민연금 | 4.5 | 4.5 | 9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장기요양보험료 | 6.475 | 6.475 | 12.95 (건강보험 대비) |
고용보험 | 0.9 | 0.9 | 1.8 + 고용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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