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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뭉이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을 낮춰 해당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 공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1,000만원을 공제받게 되면 과세표준은 4,0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로 30만원을 적용 받으면 실제 납부세액은 70만원이 됩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크지만 세액공제는 모든 소득자에게 동일한 금액만큼 혜택을 주게 됩니다.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적용 단계 | 과세표준을 낮추는 단계 | 산출세액을 줄이는 단계 |
효과 | 과세표준 감소 -> 간접적으로 세금 절감 |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 |
대상 금액 | 총소득 | 산출세액 |
절감 폭 |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큼 | 소득 수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 절감 |
예시 항목 | 근로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는 개인의 총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
: 직장생활을 하며 번 돈에서 경비 개념으로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항목입니다.
만약 총 급여가 7500만원 일 경우, 근로 소득 금액은 7,500 X 0.05 + 975만원 = 1,350만원입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금액 |
500만원 이하일 경우 | 총 급여액 X 0.7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일 경우 | (총 급여액 X 0.4)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일 경우 | (총 급여액 X 0.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일 경우 | (총 급여액 X 0.05) + 975만원 |
1억 원 초과 | (총 급여액 X 0.02) + 1,275만원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 나이 | 소득요건 | 거주 |
본인 (근로자) | |||
배우자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함 (단, 형편상 따로 거주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함) |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20세 이하 | ||
형제 또는 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함께 거주해야 함 (학업 등의 이유로 인한 일시 퇴거는 인정됨) |
|
위탁아동 | 20세 이하 | 함께 거주해야 함 (형제 또는 자매와 동일하게 일시 퇴거 인정됨) |
|
수급자 |
연금보험료 공제
: 월급에서 나가는 공적연금(국민연금)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일정금액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게존비속, 입양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7,5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라면 총 급여 25%(1,875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125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구분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급여수준별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급여가 7천만원 초과할 경우 250만원,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급여의 25%를 초과하기 전까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혜택을 받고, 25%를 초과하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또한 사용하면서 공제 한도가 넘어갈 경우,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복 공제 가능 항목
: 12월에 할부결제한 사용액, 스마트폰 기기값 할부금(통신사와 카드사 연락해서 통신비에서 기기값을 구분한 월별내역을 받아야함), 중고차 구입비, 의료비로 공제받은 사용액, 취학전 아동 학원비, 출국전 국내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로 의료비 결제 시 > 의료비 세액공제 O , 신용카드 공제 O
신용카드로 보장성보험료 결제 시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O, 신용카드 공제 X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O, 신용카드 공제 X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항목 | 대상 |
세금 |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 |
공과금 | 전기, 수도,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통신비 | 휴대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
자동차구입 | 신차구매, 리스료 |
해외사용액 | 해외여행 현지 카드사용액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
중복공제 제한 | 교육 수업료와 입학금 보험료 및 공제료 기부금 및 정치자금 월세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
기본공제 제한 | 연소득 100만원 초과 배우자의 사용액 형제자매의 사용액 |
주택자금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120만원)를 공제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이었으나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보통 많은 분들이 집 구입 시, 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이자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2024년부터 600 ~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시 세대원이 공제 가능)이며 주택 요건은 기준 시가 6억원 이하(기존 5억원에서 상향)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 소득자는 사업자에 비해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 소득자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0.55 |
130만원 초과 | (산출세액 X 0.3) + 32만 5천원 |
자녀세액공제
: 자녀가 만 8세 이상, 20세 미만일 때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손가정도 포함됩니다.
자녀수 | 세액공제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 연 35만원 + 셋째 이상부터 1인당 30만원 |
연금세액공제
: 올해 1년간 납입했던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연 납입한도 | 세액공제한도 |
연금저축 | 1,800만원 | 600만원 |
ISA | 1,800만원 | 900만원 |
IRP | 2,000만원 | 3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85제곱미터 혹은 4억 이하 주택에 살면서 내고 있는 월세에 해당해야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구분 |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총 급여 5,500만원 ~ 8,000만원 이하 | 15%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역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연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00만원 한도로 진행됩니다.
구분 |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 15%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 15% |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20% | |
난임시술비 | 30% |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또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불했는데, 10만원 이하일 경우 100% 공제 받음과 동시에 약 3만원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할 경우 15%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 24년 ~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해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생애 딱 1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의 경우 5년)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한도 |
본인 | 한도없음 |
부양가족 |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단,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2025년 청년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변화
2025년부터 청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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